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하 ‘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14,800여 개 운영 중)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24.8.19()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고시 개정안 마련하였다.

 

<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 내용>

 

 

기존

 

개정

(대상)

 

마을이장, ··동사무소 근무자, ··구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마을이장, ··동사무소 근무자,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용도)

 

마을 공지사항, 재난의 예방·대응 등

 

마을 공지사항, 재난의 예방·대응 등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간단한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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