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실제 재활용된 양만큼만 재활용률로 인정해야 하나, 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회피하고 있음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22~‘26년)

 

앞으로 동 시스템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등 폐기물 통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임

 

<②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임

지자체가 자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함됨

 

- 참고로, 위탁받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2024.08.10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205&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