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 육아휴직자는 13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
< 육아휴직 >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1.2%(’19년) → 24.5%(‘20년) → 26.3%(’21년) → 28.9%(‘22년)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4,830명으로 나타났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첫 번째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상한)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하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2,698명으로 전년(1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