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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 제공표준 신규 제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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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게시대 시설 데이터) 최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현수막 게시대 현황’을 데이터 표준화하여 제공한다. □ (폐의약품 수거함 데이터) 일상생활에서 복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질 경우, 하천·토양의 오염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폐의약품 수거함 데이터’를 데이터 표준 대상으로 지정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이하 데이터 표준)’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 ‘데이터 표준’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동일한 형식과 항목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 데이터 표준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민간기업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2014년에 2종을 최초로 제정한 후 점진적으로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여 2023년까지 203종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데이터 표준을 제공해왔다.
○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 특히, 전국 주차장 정보(국토교통부)와 장애인 편의시설(보건복지부), 식품영양 성분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데이터 표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 데이터 표준(누적) : (’14년) 2종 → (’22년) 169종 → (’23년) 203종→ (’24년) 250종목표
□ 이번에,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 분야, 식품건강 분야 등 9개 분야 15종의 데이터 표준을 신규로 제정했다. (붙임 참고)
○ 이와 함께 기존에 제공해오던 데이터 표준 199건은 기관 의견 및 기초정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데이터 표준 32종을 추가 발굴하여 연내 총 250종을 운영할 예정이다.
○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 데이터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의 데이터찾기-데이터목록-표준데이터셋 메뉴에서 확인
□ 한편, 정부가 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범위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표준의 개발 및 개방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국민편의 증진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7.04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