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분쟁 해결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전문가가 나선다

- 고용노동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 출범,
노사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분쟁 해결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분쟁해결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초기(’22.5.10.~12.31.)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 역대 정부 출범 초기 근로손실일수: ?노무현 정부 1,041,672일, ?이명박 정부 634,208일, ?박근혜 정부 614,834일, ?문재인 정부 800,646일, ?윤석열 정부 229,630일(지난 정부 평균 772,840일 대비 70.3% 감소)


  그러나, 향후 노사관계에는 다양한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의 폐업 및 대량 해고 등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하청 구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인한 수출·투자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비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23년 경제성장률 1.6% 전망),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


  이러한 유형의 갈등은 장기화되거나 격렬한 양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생활고 등 어려움을 주고, 사용자에게도 경영 여건 악화의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지역 또는 전체 노사관계로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그동안 노사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각 지방관서의 노사 교섭 주선 및 지도·지원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통해 노력해왔는데,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현장 노사관계의 경험이 많고 노사 모두에게 신망받는 전문가들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장기분쟁사업장 분쟁해결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모니터링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노사 모두가 전문가의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노사는 희망 전문가를 지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한다. 이후 전문가가 근로감독관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


    < 분쟁해결 지원 절차 >

사업장 선정

지원 신청

사전준비

분쟁해결 지원

노사의 갈등 해결 의지 등 모니터링

노사합의로 신청

(전문가 지정 가능)

(감독관-전문가 매칭)

정보 공유, 지도방안 논의

노사면담, 대화 주선·조정 등


  한편, 대량 해고 등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분쟁사업장 지원 TF’를 구성(노사상생지원과, 고용센터 등)하여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의 대화틀과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하여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기조를 이어나감으로써 노동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별첨) 장기분쟁사업장 분쟁 해결 지원방안




(고용노동부,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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