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4.(월) 경기도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유사한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 폭염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어 열사병, 열탈진 등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26일(수)에 전국 모든 지방노동관서장 등이 직접 건설현장, 물류?유통, 제조업 등 취약사업장을 방문하여 화재 사고 예방, 폭염 및 호우?태풍에 따른 대응조치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훈련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폭염과 관련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 지도한다.
또한, 호우?태풍 대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사업장 스스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환기시설, 휴게시설, 휴식시간 등을 세심히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4.06.26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