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OOO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 감독 결과,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 △△△사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음. △△△사는 차별시정 대상 근로자 및 - 감독 결과,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사는 직접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연120만원), 생일축하금 |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4.06.25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