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안내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하여 소득 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
무더운 낮 시간대(12:00~17:00)에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 업종의 사업단은 활동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오후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근무 일자 및 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폭염 주의보(일 최고체감온도 33C 이상) 또는 폭염 경보(일 최고체감온도 35C 이상)가 발령되거나 지역적 기온이 상승하여 어르신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교육 등 대체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안전 관리와 소득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께 여름철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지자체와 수행기관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예보에 따라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6.18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