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6.17.(월)부터 2주간 육아지원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장 예방점검의 날(제2차)’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근로자, 사업주)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6.17.(월) 16시 30분 ‘종로숲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만나 육아지원제도 및 기초노동질서를 직접 안내했고, 제도 활용에 어려운 점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와 같이 현장 예방점검의 날 기간 중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약 4,500여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직접 만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좀 더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한 현장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2주간 청년 휴식권 보호를 주제로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IT, 게임 총 4,568개의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9천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적정 휴식권 보장을 지도했다.
(2024.06.17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