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이중구조  노동약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총 100억원(국비 79억원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자동차 중소 협력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한다.

     * 경기, 울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인천, 대구, 광주, 강원

  지난 4월 25자동차업계가 상생과 연대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지역별 자동차업계의 정책 수요 바탕으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전반 상생 노력 확산되도록 한 것이다.

     *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민간전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지역 및 지원 규모 확정

  이번 지역 일자리 사업은「상생협약? 기업의 ·소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인력난 완화근로자 복지근로환경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우선, 10개 지역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5세 이상 신규 입직자에게 최대 300만원(3·6·12개월)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규인력 유입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청년뿐만 아니라 35에서 59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도 720만원(월 60만원) 또는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경기 제외)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인천·충남·전북·광주)휴가비 등 복지비(울산·인천·충남·전북)를 지원하는 한편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경남·대구·경기·광주)도 지원한다.

    * 자치단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참여자 모집공고 시(6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노력 지역 곳곳 있는 중소 협력업체까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약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6.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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