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23.(목)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3.12월말 기준)을 발표했다.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총 32,316개소
(’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 3.6%, 민간 3.1%
’23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 공공은 3.86%, 민간은 2.99%이다.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 및 규모는 지속 상승하였고,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이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부문(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제외) 공무원과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6%, 6.14%이다. 비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공무원은 교원, 군무원 등 장애인 채용여건*이 어려운 특정직 공무원이 많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원) 장애인교사 수 부족, (군무원) 격오지 배치, 탄약·총포관리 등 특수업무 비중이 높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1%p 상승하여 전체 장애인 고용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15,195명이며, 500인 이상 기업(2,067개, 기업 총 30,897개 중 6.7%)이 109,70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독려*하겠다.”라면서,
* (개선방향)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응시자의 맞춤형 편의제공 및 임용 후 근무여건 지원 강화 등
“아울러,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