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 관련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설립일 기준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검토발표평가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제작△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산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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