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기사 내용
□ 4.30.(화)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2. 설명 내용
□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산업안전감독관이 합동으로 산업안전과 주거시설 등을 연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ㅇ 올해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안전·보건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ㅇ 사업장 감독, 소방청(119 구급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산재은폐 및 미보고 정황이 드러난 경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주한외국공관에 산재신청 대리권을 부여하고, 다국어 산재결정 통지서를 발행하고 있음
* (신청단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재 미신청 외국인근로자 대상 국적별 모바일 신청 안내
(승인단계) 국적별 언어 제작 ‘요양절차 및 각종 급여 청구절차’ 안내 메시지 발송
□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적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안전보건자료 및 교육 영상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사업장 및 송출국에 지속 제공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ㅇ 올해부터는 ‘23년부터 시작한 체험형(VR, AR 등) 안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고위험 업종인 임업·광업은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직무교육 등 특화 교육훈련(4주)을 추진할 계획임
* (예) [임업]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 [광업] 광산안전센터(태백), 마이닝센터(익산)
(2024.05.01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