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생산시설에서는 배전반, 복사 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 개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만 3000여 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 4,000여 명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7,044억 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하였다.
* (‘18년) 5,757억 원 → (’19년) 6,488억 원 → (‘20년) 7,024억 원 → (’21년) 7,044억 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월,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지정신청은 1월 11일(수)부터 1월 17일(화)까지 접수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 및 직접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시행한다.
 
< 2023년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일정 >
제1차 2023. 1. 11.(수) 09:00 ∼ 1. 17.(화) 18:00까지
제2차 2023. 5. 8.(월) 09:00 ∼ 5. 12.(금) 18:00까지
제3차 2023. 8. 28.(월) 09:00 ∼ 9. 1.(금) 18:00까지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 대하여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보다 자세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심사 계획 및 생산시설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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