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4월 22일부터 모집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연합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배출량을 보고받고 있다. 내후년 1월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배출량 산정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상담 사업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전구물질)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상담 사업은 총 60개 사를 지원하며,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툴)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유럽연합 기준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반영한 ‘알기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 발간하고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업지원 상담은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식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유럽연합에서 발표할 예정인 ‘검증’, ‘이미 지급한(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 발표 시점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1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