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오는 18()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ㅇ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4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면 및 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최종 확정된다.  

 

   ① (신규 인증기업 및 공공기관
② (유효기간 연장) 2021년에 신규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공공기관
③ (재인증) 2021년에 재 인증을 획득하거나 2022년에 유효기간 연장을 획득한 기업 및 공공기관

 

 - (접수기간) 2024. 4. 18.() ~ 6. 28.()

 - (접수안내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34, 9042, 9043

 (신청방법가족친화지원사업(www.ffsb.kr)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 신청 > 홈페이지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결과발표) 2024. 12(예정)           ※ 기업·기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법적 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

 

   <가족친화인증 현황>

                                                                    (단위 : 개)

연도

‘08

‘11

‘14

‘17

‘20

‘21

‘22

‘23

14

157

956

2,802

4,340

4,918

5,415

5,911*

   대기업 668(11.3%), 중소기업 4,110(69.5%), 공공기관 1,133(19.2%)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특히올해는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과 주차료 면제부산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인증기업·기관의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혜택이 추가되었다.

대상

주요 인센티브

지원기관

공통

?출입국 우대

법무부

?물품구매·일방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가산점

조달청

중소·중견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금리우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산업기능요원 인력 지원

병무청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인증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

기재부

인증기업 근로자·가족

?검진수가 할인 등 건강지원의료혜택 제공(지자체별)

각 지자체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인증 준비의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 할 예정이며,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 신청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참여 신청


(2024.04.1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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