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사업장에 안내문과 매뉴얼 자료* 제작·배포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조치 매뉴얼」「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 조치사항 안내문」 등 2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자주찾는 자료실?에 게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방출 시 산소가 결핍되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OO데이터센터 발전기실 내 수동조작반을 오작동하여 이산화탄소 방출(사망 4부상 17)

     OO기업 변전실에서 수신기 오조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근로자 질식(사망 1부상 2)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문과 매뉴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자체점검표를 제공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운영 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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