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소득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23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참여 어가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금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어가를 1월 11일(수)부터 시·군·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1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를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증 직불금’과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두가지 직불금의 신청 요건과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양식어가에서는 참여를 원하는 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먼저 ‘친환경인증 직불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양식하는 품목과 친환경 인증의 종류별로 지급단가를 달리 적용하며, 인증받은 면적 1ha 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군·구는 연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어가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배합사료 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관리 등을 위하여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넙치류, 볼락류, 돔류를 양식하는 어가에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9,68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시·군·구에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날 이전이라도 배합사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용한 배합사료 구매량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금년도 직불제 예산은 전년 256억원 대비 23억원이 늘어난 총 279억원 규모이다. 직불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하는 어업인들은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시·군·구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청 개요 》
구분 |
참여 대상 |
신청 기간 |
친환경인증 직불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
1.11(수) ~ 2.28(화) (49일) |
배합사료 직불제 |
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최소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1.11(수) ~ 1.31(화) (21일) |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려는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