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지역에 따라 1,000~2,000만 원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 불가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8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9079&pageIndex=1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14&endDate=2024-03-14&srchWord=&period=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