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비용지원형’과 ‘기회제공형’의 두 가지로, 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보유한 기술의 현장 활용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선정 후 즉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성*과 상당 수준의 기술성숙도**(기술성숙도 8이상)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기술에 대한 안전성 입증,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확보계획 제시 필요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보유한 기술·제품 등을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와 함께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성과가 우수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반영여부를 검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8일(월)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kkjy1225@korea.kr)으로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기업공모와 동시에 지역의 사업참여 수요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알림마당-전체공지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일정 >
공고 및 접수 (2.28~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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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심사 (3월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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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심사 (3월 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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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지역 매칭 (4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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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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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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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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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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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 -2차심사에서 선정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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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결과 발표 |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공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를 접목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복지기술이 연구?개발(R&D)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2.2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