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금)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23.5월~)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2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