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23.8.16. 공포, ’24.2.17. 시행)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다양성법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생물다양성법?상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라쿤, 대서양연어, 아프리카발톱개구리, 피라냐 4종(‘24.1월 기준)
** (허가·신고 범위) 기존수입·반입 → 변경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4.01.30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