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현장의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고위험 업단지 안전 통합관리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모든 50인 미만 기업(5~49, 83.7만개소)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인력·예산위험성평가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1.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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