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
구분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 (원/월) |
2023년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9 |
5,420,986 |
2024년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금융재산 (원) |
2023년* |
8,077,000 |
9,456,000 |
10,343,000 |
11,400,000 |
12,330,000 |
13,227,000 |
2024년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23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23년 기준 중위소득)과 600만원(’23년 고시)을 합산한 실금융재산액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2024.01.1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