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점검하면서, 특히 “추락” 사고유형 중 “사다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붙임1 참고)
최근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1~2m 내외의 높이에서의 추락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주로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는 경우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백여 명이다.
* ?‘23.12.24.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3.12.26.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창호 설치 중 사다리가 미끄러져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1.1. A자형 사다리 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제거 중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4.1.3. A자형 사다리 위에서 소방배관 설치작업 중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하여 안전모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작업 전에는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2미터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은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3.5미터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붙임 2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 참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간 30여 명 이상이 사다리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아무리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2024.01.1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