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되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13개소(법제39조의17)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개소(‘23.6월 기준, 붙임 참조)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노인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2024.01.0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