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난관리 가상사례 >
□ A시에 위치한 소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ㄱ씨는 해당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소하천이 범람하지 않을까 불안했다.
○ A시청의 소하천업무 담당자는 소하천에 설치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에서 계측되는 유속, 수위 등 계측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업무담당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소하천 범람이 우려되자 즉시 ㄱ씨를 포함한 인근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였다.
○ 대피하라는 연락을 받은 ㄱ씨는 즉시 인근에 위치한 주민센터으로 대피하였다. 대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하천이 범람하였고 대피를 하지 않았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A시청 소하천업무 담당자는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덕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A시에 소재한 다른 재해위험지역에도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 22년간 89회 발생, 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당초) 50~100년 → (변경) 50~200년
○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상향된 설계빈도를 반영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행안부는 올해부터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하천 위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소하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역면적이 작아 집중호우 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비해 행안부는 수위, 유속 등을 실시간 계측·분석하여 사전에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소하천 2,20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 ‘23~’27년(5년간) 1,540억원(국비 770억원)을 투입하여 2,200개소 설치 / ‘23년 440개소 설치 완료
□ 한편,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이양 되었으나 정부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6년까지 국비 등 재원보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일례로 충청남도 공주지역은 올해 7월 중순 일강우량이 298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6월 말에 정비를 완료한 더운골소하천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이외에도 정부는 미정비 소하천 중 인명?재산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 (‘20년) 175억원, (’21년) 185억, (‘22년) 192억원, (’23년) 200억원 등 115개 소하천에 752억원 지원
□ 또한 정비가 우수한 소하천을 발굴하고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정비 우수소하천에 대한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 올해는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이 잘된 소하천 13곳을 선정하였다. 최우수 소하천으로 전북 무주군 세골천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소하천은 경기 평택시 점촌천, 충남 천안시 쌍정천, 금산군 추정천, 경북 성주군 문화천이 선정되었다.
○ 공모에서 선정된 총 13곳의 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