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 출산지원시설(기본 1년→1년6월), 양육지원시설(2년→3년), 생활지원시설(3년→5년)
ㅇ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입소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전액 무상)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 (입소기간 연장 기대효과(예시)) 예상치 못한 임신 이후, ㄱ씨는 가족 등 주변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출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알게되었다. 출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10년 이상 자녀와의 안정적인 거주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희망을 갖고 시설 입소 후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
□ 또한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설입소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 출산지원·양육지원·생활지원·일시지원시설 등 서비스 기능중심 4종으로 개편
□ 한편,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 연간 12억 규모 업무협약 체결(‘23.7.28.)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시설 입소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2023.12.28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