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ㅇ 이를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개요

 

 

 

 ㅇ (목적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ㅇ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위기청소년 특별지원)

 ㅇ (지원대상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ㅇ (신청방법청소년 본인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기간지원 유형을 결정

 

□ 아울러,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였으며은둔형 청소년도 지*대상에 포함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개정(23.4.18.시행)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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