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금)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의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의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를 담고 있다.
* 임금 및 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수소 생산시설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수소 생산의 수명 주기 배출량에 따라 생산된 수소 1kg당 0.60달러에서 3달러까지 다양할 수 있음
세액공제는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45VH2-GREET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등 3개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구분 |
개념 |
비고 |
추가성 |
· 수소 생산시 3년 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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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상관성 |
· 수소 생산과 동 시간대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간별 매칭 |
(‘~27) 연 단위 매칭 (’28~) 시간 단위 매칭 |
지리적 상관성 |
·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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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추진중에 있다. 이 중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미국 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미국 재무부의 금번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의 요건 및 수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에 대해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내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미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3.12.26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