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12.21.(목)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지난주부터 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근로자에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으로, 대부분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으로는 동창?동상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장시간 저온 노출로 심부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로 심한 떨림과 심박수와 호흡이 느려지는 등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겨울철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한랭질환 예방수칙】 |
|
|
|
|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 신발, 여벌 옷 준비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 관리,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
이정식 장관은 “이번 한파로 뇌·심혈관 질환도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 한파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파 기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따뜻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휴식하게 하는 등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2023.12.21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