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환경법안이 12월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26.1.1.~)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이를 통해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시 과태)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시행 전에 차량 소유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돗물 안전과 저수조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주상복합 건물 등) 등

 

  또한‘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열’*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서도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와 같이 기술진단을 의무화하여 공정운영이나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 

 

 마지막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 시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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