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 및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택배용 경유 소형화물차의 신규사용 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유 화물차를 대체하기 위한 저공해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4.1.1부터 택배용 화물차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
환경부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 저공해로 전환하는데 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톤 화물차를 주로 사용하는 관련 업계 및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 지원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유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가 최근 출시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업계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차량을 전달한다.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는 환경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신형 LPG엔진을 활용하여 국내 업계에서 금년 11월에 출시한 차량으로, 기존 경유차 대비 동등한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배출가스를 대폭 낮추어 저공해차 3종**으로 분류된다.
*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서 현대자동차 주관으로 ‘16~‘19년 동안 수행
** 지자체에 따라 노외주차장 요금 50%까지 할인
이날 전달식에서는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총 12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신덕현 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개별 용달 자영업을 하는 60대 소상공인으로서, 주행거리가 40만km가 넘는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출시된 신형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는 택배용차량 등 생활주변에서 사용되는 경유차의 감축을 촉진하고, 연간 15만대 이상 판매되는 소형화물차 시장의 저공해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 정책의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따뜻한 환경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개요(안). 끝.
(환경부,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