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2월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 1365기부포털(기부통합관리시스템, www.nanumkorea.go.kr)
□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 (현행) 모금액?사용액 단순기재 → (개정)연월일, 사용처명, 사용목적 등 세부내역 기재
○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 2024년 1.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단체들부터 적용
□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