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월 12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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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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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12.12. (화) 16: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회의안건 : 5건 - (안건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 서면보고안건(2건)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이날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과 2022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등을 논의하였다.
□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
□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써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제시하였다.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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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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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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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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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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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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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ㄱ |
사회보장체계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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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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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직면한
2 새로운 취약계층의
3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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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 맞춤형
5 공급 기반 혁신으로
6 이용자 중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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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속 가능한
8 사회보장제도
9 기술 기반 서비스· |
ㅇ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청년과 고립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발굴·지원하며,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 등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 이용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의 서비스·행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오늘 논의된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 >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4~’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계획으로,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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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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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9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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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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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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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혁신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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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新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② 전 국민 서비스 확대 ③ 융합서비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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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질 관리 강화 ⑤ 규제 합리화 ⑥ 공급자 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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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⑧ 복지기술 활용 확산 ⑨ 제도적 기반 강화 |
ㅇ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 계층까지 확대하며,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품질인증제, 제공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며, 양질의 서비스 공급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나간다.
ㅇ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개발된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며, 통계·법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앞으로 각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3.7)*을 반영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가 서면 안건으로 보고되었다.
* 실무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등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ㅇ “각 부처는 오늘 논의한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