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12.(화)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중소사업장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적정한 재정·기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24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4년 중소사업장 대상 주요 산재예방 지원사업()


주요사업명

주요 지원대상

‘24년 예산안

지원목표

안전동행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3,220억원

4,025개소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957억원

11,732개소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50인 미만 사업장

350억원

2,544개소

산재예방시설융자

300인 미만 사업장

4,586억원

2,600개소

민간위탁 기술지원

50인(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장

450억원

216,000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50인 미만 사업장

683억원

26,500개소


이 자리에서 이성희 차관은 산재예방 지원사업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중소사업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 50인 미만 등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 시 소요비용의 40~50%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개요

2. 차관 인사말씀

3. 주요 지원사업 개요

?4.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개선사례



(고용노동부,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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