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 올 겨울철 기상 전망(기상청)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한다.
□ 둘째,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하여,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 셋째,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 밀집지역 설치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 등을 임대하여 한시 지원
○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 9천여 개소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4만원)를 113만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 할인한다. 전국 6.8만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넷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한다.
○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와 출·퇴근 시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하여 안내한다.
○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
□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