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또한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기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로써 2023년 1~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궁내막암 치료제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사용량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풀미칸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 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코로나19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하여 향후 13개월간(23.11.~24.11.) 최소 2천 6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연번

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상한액(원)

조정전

조정후

1

풀미칸분무용현탁액
(미분화부데소니드)_(0.5mg/2mL)

건일제약()

946

1,121

2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
(부데소니드(미분화))_(0.5mg/2mL)

한국아스트라

제네카()

1,000

1,125

 

  

 또한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상한금액 조정 : 6품목

연번

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상한액(원)

조정전

조정후

1

후루트만주_(2mL)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500

769

2

타코실_(7.5/1)

대한적십자사

71,752

73,245

3

타코실_(23.04(프리롤드)/1)

대한적십자사

211,642

216,049

4

타코실_(23.04/1)

대한적십자사

193,697

197,729

5

타코실_(45.6/1)

대한적십자사

374,597

382,395

6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

(나프실린나트륨)_(1.04g/1)

㈜보령

2,197

2,502

 

- 기 지정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 6품목

 

연번

제품명 (성분명)

제약사명

상한액(원)

조정전

조정후

1

덱사하이정4밀리그램(덱사메타손)_(4mg/1)

()대웅제약

105

125

2

유로미텍산주(메스나)_(0.4g/4mL)

부광약품()

4,131

4,181

3

제일포도당주사액_(4g/20mL)

()제일제약

202

281

4

제일제약염화칼륨주사액_(3g/20mL)

()제일제약

182

338

5

제일제약염화나트륨주사액_(2.34g/20mL)

()제일제약

160

257

6

제일 멸균주사용수_(20mL/앰플(PE))

()제일제약

156

211

 

  -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미량 원소 제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스테로이드 제제***기초수액제제****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하였다.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 후루트만주, *** 덱사하이정4밀리그램, **** 제일포도당주사액 등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23.1~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앞으로도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23년 12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자궁내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도스탈리맙)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성분명사트랄리주맙2가지 신약을 급여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젬퍼리주(도스탈리맙)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3,868,840원

 

 

 ○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251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본인 부담 5% 적용 시)

 ○ 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사트랄리주맙)

(주)한국로슈

7,723,456원

 

 

 ○ 환자의 실명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1억 16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본인 부담 10% 적용 시 1159만 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14만 원 부담

 

 ○ 이로써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 강화하였다.

 

  특히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연간 재정소요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1인 투약비용 1억 원 이상(첨부 참조)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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