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추가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통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중점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굴하고, 공적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와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둘째, 한파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경로당에 월 4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하여 지원한다.
셋째,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 최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주거급여 기준을 확대하며,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돌봄 필요 중장년 등 돌봄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과 일상돌봄을 적극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