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보고기한을 신설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3일간(2023.11.21.() ~ 2024.1.2.())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도 확대 적용된다.

 

 ○ 현재 아파트단지공원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시행령 별표 2)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검사?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앞으로는 최근 어린이 놀이터가 활발히 설치되는 3가지 장소유형까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 이에, 국립대구과학관순천만국가정원 등에서도 해당시설 내에 설치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받게 된다.

 

 ○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다만유예기간 중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안내 등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관리주체가 중대한 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사고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보고기한’을 신설하여 사고 관리를 강화한다.

 

 ○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에게 골절화상과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가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교육장)에 보고(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사고상황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아울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대(사망 기준) 8천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께서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www.mois.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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