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 참여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영덕군(13개 기관)
□ 훈련 상황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km 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1시간 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83.5.26. 일본 혼슈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로 삼척 등 인명피해 5명 발생(사망 1, 실종 2, 부상 2)
□ 훈련 중점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 먼저,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선박 등의 체계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 또한,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하여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대비 사항을 확인한다.
○ 해양경찰청에서는 조업 중인 선박이 안전해역으로 긴급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긴급출동을 위한 대응태세 점검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도 확인한다.
○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 비상기구가동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중 지진해일 훈련과 별도로 4개 시도(부산·울산·강원·경북) 642개소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에 있는 주민, 관광객 등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대피장소나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몸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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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해일 국민행동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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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긴급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피할 시간이 없다면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인 곳 또는 해발고도 10m이상인 언덕 등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지진해일은 한 번의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
□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지진해일은 지진과 달리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 “정부는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