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①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②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①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②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③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이성희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근로시간면제 및 근로시간면제 한도 개념 등
2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세부내용
3 브리핑 문
(고용노동부,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