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1500건에 육박하는데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위반사업장이 줄지 않아
□ 설명 내용
○ 현행법상 경미하거나 최초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등으로 1차 처분하지만, 반복적·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상습적, 고의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단속을 확대(연 1회→3,4회)하고, 중점사업장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위반행위 또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 2회 이상 초과 등
(환경부,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