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화관법상 의무 부여에도 전국 245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70(28%)뿐이고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와 사고대응계획 모두 갖춘 지자체는 45곳(19.6%)에 불과

 

 ○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지자체가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함

 

□ 설명 내용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음

 

    * (21대응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천안음성), (22안내서 및 사례집 배

 

   - 다만지자체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화학안전 관련 자료수집현장조사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미수립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담당자 대상 화학사고 대응계획 작성자 전문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상반기(`23.5.89, 38개 지자체), 하반기(`23.11.2324 예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대응계획 사례집을 작성·(~23.12.)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환경부, 2023.10.1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5253&pageIndex=2&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0-15&endDate=2023-10-21&srchWord=&period=di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