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 63개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허위로 측정된 것으로 의심
□ 설명 내용
○ ’19년 이후 허위측정 처벌강화,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계약부터 측정·분석?결과 全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환경부는 금년 8월 대기분야 자가측정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측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음
○ 과학적인 점검과 자가측정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부실 자가측정을 근절해 나가겠음
(환경부,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