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6일(금)「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천만 노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하고, 노인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빈곤율 완화와 노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가 체계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조문 구성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