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2일(목)「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022년 점검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8,001개
ㅇ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점검 시작 연도 : 성희롱(‘08년∼)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15년∼)
□ 2022년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방교육 실적 등 ]
ㅇ 실적점검 결과, 전체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 기관장 및 고위직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 참여율(93.3%(0.4%p↑))은 소폭 상승한 반면, 기관장 참여율 (99.7%(0.1%p↓)) 및 고위직 참여율(93.2%(0.4%p↓))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 참여율은 54.7%로 전년(52.7%) 대비 2.0%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ㅇ 시?도 교육청 및 대학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방지(스토킹 예방교육 포함) 교육을 지속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3종)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ㅇ 또한, 대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생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와 상시학습 환경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
종사자 |
기관장 |
고위직 |
||||||||||||
‘18 |
‘19 |
‘20 |
‘21 |
‘22 |
‘18 |
‘19 |
‘20 |
‘21 |
‘22 |
‘18 |
‘19 |
‘20 |
‘21 |
‘22 |
|
총 계 |
88.6 |
89.6 |
91.4 |
92.9 |
93.3 |
99.8 |
99.8 |
99.7 |
99.8 |
99.7 |
88.1 |
90.5 |
92.9 |
93.6 |
93.2 |
국가기관 |
92.3 |
92.7 |
94.6 |
96.0 |
96.4 |
99.8 |
99.8 |
99.8 |
99.9 |
99.9 |
90.7 |
93.7 |
94.5 |
95.8 |
96.0 |
지방자치단체 |
85.7 |
87.0 |
85.7 |
88.6 |
90.1 |
99.1 |
99.2 |
98.3 |
99.4 |
99.3 |
88.9 |
89.6 |
88.3 |
93.4 |
92.5 |
공직유관단체 |
91.7 |
92.1 |
94.7 |
95.1 |
95.2 |
99.5 |
99.4 |
99.4 |
99.3 |
98.8 |
95.1 |
96.1 |
97.8 |
97.9 |
98.0 |
각급 학교 |
85.9 |
87.3 |
90.2 |
91.9 |
91.8 |
99.9 |
99.9 |
99.9 |
99.9 |
99.9 |
87.6 |
90.1 |
92.9 |
93.1 |
92.6 |
※ 종사자에는 기관장, 고위직도 포함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
ㅇ 2022년 실적점검 결과, 부진기관은 전체 18,001개 기관 중 265개 기관(1.5%)으로, 실적점검 기준 강화*에 따라 부진기관 비율이 전년(123개, 0.7%) 대비 0.8%p 증가하였다.
*고위직 별도교육 확대 : (‘21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 (‘22년)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132개), 공직유관단체(67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7개) 순이었다.
ㅇ 여성가족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총 계 |
176 |
188 |
246 |
123 |
265 |
국가기관 |
20 |
14 |
13 |
6 |
17 |
지방자치단체 |
46 |
62 |
104 |
31 |
49 |
공직유관단체 |
46 |
36 |
38 |
23 |
67 |
각급 학교 |
64 |
76 |
91 |
63 |
132 |
[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
ㅇ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2022년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의 96.8%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피해자 의사에 따라 미통보 가능)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국가기관 등 55,542개 기관이 해당
- 2022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사건은 총 2,524건으로, 이 중 법상 제출 기한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건은 총 1,625건(64.4%), 3개월 경과 후 제출한 건은 817건(32.4%)이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건은 82건(3.2%)으로 나타났다.
<’22년 재발방지대책 제출 점검 결과>
(단위: 개소, 건수, ‘22년 기준)
대상 기관수 |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
제출 (96.8%) |
미제출 (3.2%) |
|
기한 내 제출 |
경과 후 제출 |
|||
55,542 |
2,524 |
1,625(64.4%) |
817(32.4%) |
82(3.2%) |
*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통보 없이 재발방지대책만 제출한 사건
□ 그동안은 여성가족부로의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나 강제수단이 없어 제도 이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ㅇ 올해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며,
- 특히,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성폭력방지법 개정(‘23.4.18, 시행 ’24.4.19.)
□ 이번에 발표한 2022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0월 13일(금)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실적 공개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 대국민정보공개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수요자 맞춤형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폭력 예방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등 공공부문의 사건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2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붙임2】 2022년도 공공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실적점검 결과
(여성가족부,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