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5일 올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327개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 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서면평가 중 각 종사자 수 규모별로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를 평가하던 것을 업력별 평가로 개선*하여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창업기업의 선정 비율을 높였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여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던 현장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 평균 근속연수 평가기준 : (기존) 9인 이내, 10~29인 이내, 30~99인 이내, 100~299인 이내, 300인 이상 → (변경) 7년 이내, 7년~15년 이내, 15년 초과
또한, 포털사이트 홍보 등을 통해 대상 기업군을 발굴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에 지정된 기업 수는 작년(273개사)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 지정규모(개) : (‘14) 100 → (‘15) 150 → (‘16) 229 → (‘17) 376 → (‘18) 250 → (‘19) 224 → (‘20) 280 → (‘21) 280 → (‘22) 273 → (‘23) 327
지정기업은 기술개발, 수출,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고,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문화’를 확산해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