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9월 25일(월)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8일(수)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3. 9월 현재까지 총 184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중 3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되었다.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요 > |
|
|
|
|
○ (분 야)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 (지정기간) 3년 ○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영업활동 수행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www.seis.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 기업은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되고, 지정 결과는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