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부터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 현1속 36종 + 추가1종(열대불개미) → 누적1속 37종
** 현557종 + 추가150종 - 해제1종(열대불개미) → 누적706종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포유류 9종, 조류 6종, 어류 13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4종, 연체동물 18종, 절지동물 9종, 곤충 41종, 거미 6종, 식물 31종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2. 생태계교란 생물 1종 세부정보.
3.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4. 유입주의 생물 150종 신규지정 사유.
5. 법정관리 외래생물 관리체계.
6. 법정관리 외래생물 지정현황.
7. 질의응답. 끝.
(환경부, 2023.09.24.)